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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안저검사’만으로... 3대 실명질환 조기 예방

대한안과학회,제52회 ‘눈의 날’ 맞아 안저검사 장려 캠페인

오는 13일은 제 52회 ‘눈의 날’이다. 매년 10월 두 번째 목요일로 지정된 ‘눈의 날’은 대한안과학회(이사장 이종수)가 실명질환의 위험성을 알리고, 정기적인 눈 건강검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대한안과학회와 대한안과의사회는 ‘눈의 날’이 속한 10일부터 16일까지의 ‘눈 사랑주간’에 ‘3대 실명질환, ‘안저검사’로 한번에 빠르고 쉽게!’라는 슬로건을 걸고 안저검사의 정기검진을 장려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안저검사는 동공을 통해 망막과 시신경의 상태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기본 정밀검사로 실명을 초래하는 3대 실명질환인 녹내장과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을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진단하는 검사다.


이러한 안저검사는 안저를 1분 이내의 짧은 시간 내 인체에 무해한 파장의 빛으로 단시간에 촬영하기 때문에 부작용 및 후유증이 없으며, 전국의 약 2천 5백여 곳의 안과의원에서 쉽고 편하게 검사가 가능하다.


실명에 이르게 하는 3대 실명질환인 녹내장과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은 신경조직인 황반, 망막혈관, 시신경유두의 이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안질환 관련 신경조직은 한 번 손상을 입으면 돌이킬 수 없으며, 초기 증상을 자각하기 어렵고 치료 시기를 놓치면 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안저검사를 통한 예방이 반드시 중요하다.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안과학회가 공동조사한 2017, 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40세 이상 국민 중 4.3%가 녹내장, 13.4%가 황반변성을 앓고 있었으며 당뇨망막병증의 유병률도 18.7%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3대 실명질환의 유병률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녹내장 환자수는 2020년 96만7,554명에서 2021년 108만29명으로 증가하여 100만명을 넘어섰으며, 황반변성의 환자수는 2017년 16만 4,818명에서 2020년 20만 1,376명으로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망막병증 또한 2020년 35만 1,118명에서 2021년 36만 7,441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해당 질환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안저검사에 대한 국민 인식은 아직 낮은 상태다. 안저검사는 대부분의 대학병원 및 사설 건강검진에는 포함돼 있지만 국가건강검진 필수 검사항목은 아니기 때문에 안질환에 대한 증상이 없어 안저검사의 필요성을 못 느끼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대한안과학회 이종수 이사장은 “시력 감소를 초래하는 안질환들 대부분이 초기 증상이 없고 노화로 인한 노안으로 인식돼 방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안저검사를 꾸준히 받으면 실명질환의 조기 발견 및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라며 “10월 13일 ‘눈의 날’을 맞아 안과에 방문해 안저검사를 받아보시길 권유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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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