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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외과의사회·대한정주의학회 회관신축기금 각 1억원·2천만원 쾌척



대한신경외과의사회(최세환 회장)와 대한정주의학회(최세환 회장)가 21일 용산임시회관에서 의협 신축회관의 성공적인 건립을 기원하며 기금을 쾌척했다.

두 단체의 회장을 맡고 있는 최세환 회장은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명의로 1억원을, 대한정주의학회 명의로 2천만원을 각각 전달했다.

최 회장은 “지난 10월 30일 제34차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 및 총회에서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의협 신축기금 전달이 이뤄지게 됐다. 우리 의사회의 기본철학인 ‘화합’과 ‘나눔’을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에 실천하게 되어서 뜻깊고 자랑스럽다”고 전했다.

이날 회관신축기금 전달식에는 대한의사협회에서 이필수 회장, 이현미 총무이사,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대한신경외과의사회에서 최세환 회장(대한정주의학회 회장), 박진규 대외협력 회장, 최순규 총무이사/간행위원장, 지규열 보험/공보이사가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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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