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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 모여 '간호법 제정 저지' 외친 보건복지의료연대..."간호사만을 위한 단독법 반드시 철회 돼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회장, "간호계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 이유로 간호법 제정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 펼치고 있다." 맹공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가 오늘 오후 2시 국회의사당대로에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곽지연),대한방보건복지의회 (회장 조영기) ,대한병원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 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3개단체  회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이필수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의 지속적인 외침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단체는 끊임없이 간호법 제정을 무리하게 시도하며 보건의료직역의 상생과 공존을 파괴하고 있으며, 타 직역의 업무영역 침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행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환자치료에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구축해놓은 사회적 규범임에도 간호계는 간호가 중요하다는 것만을 강조하며, 의료법에서 ‘간호’만을 따로 잘라내어 간호법이라는 특정 직역을 위한 법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회장은 또  "간호계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라는 이유로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맹공하고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안이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회장은 이어 "간호법 제정이 아니더라도 기존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개정을 통해 충분히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며 " ‘의료, 복지, 간호, 돌봄’은 간호사만의 문제가 아니다.모든 보건의료직역이 함께 고민해야 하며, 국민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우리사회 중차대한 문제다."고 덧붙였다.

이회장은 그러면서  "이 문제는 단순히 간호법 제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모든 보건의료, 복지 전문가들과 함께 통합적이고 다각적인 차원에서 논의해 대비해야 한다"며 " 우리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목소리를 끝까지 외면한다면,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건강에 역행하고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간호법을 폐기하기 위해 더 강경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국민건강을 위험에 빠트릴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단독법은반드시 철회되어져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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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