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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로타바이러스 백신, 오늘 부터 무료 예방접종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오늘(3월 6일)부터 로타바이러스 백신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2~6개월까지의 영아이며, 로타바이러스는 기저귀나 장난감 등에 묻은 오염물로부터 영유아의 손과 입을 통해 쉽게 전파되며, 감염 시 구토, 고열, 심한 설사로 인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탈수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로타바이러스 백신이 국가필수예방접종이 되면서, 이제부터는 주소지와 상관 없이 전국의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하며, 국가예방접종사업 시행(3.6.) 이전에 로타바이러스 1차 접종을 유료로 했을 경우에도 완전 접종을 위해 남은 2차 또는 3차 접종부터는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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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국 약감국과 규제협력 강화... "화장품 글로벌 진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제품 분야 중국 규제당국과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화장품 수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 약품감독관리국(이하 ‘약감국’이라 한다)의 고위 공무원(Deputy Commissioner)을 초청하여 5월 16일(목) 화장품 분야 고위급 협력회의를 실시하고 의료제품 규제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국산 화장품의 수출 비중이 1위인 국가로서, 전체 화장품 수출의 32.8%(‘23년)를 차지하는 등 화장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국가이나, 최근 중국 수출액*이 크게 감소하고 중국 화장품 규정의 변화**가 있는 만큼 규제당국과의 교류협력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이번 중국 고위 공무원의 방한 및 고위급 회의는 지난해 식약처가 중국에 방문하여 개최한 국장급 협력회의(‘23.5월)시 우리 측의 제안으로 성사되었다. 식약처와 중국 약감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안전성평가 등 최근 규제동향을 공유하고, 기능성화장품의 상호 허가심사 간소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이번 고위급 회의를 계기로 식약처와 중국 약감국은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의 규제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지난 2019년에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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