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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드트로닉코리아-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MOU 체결

메드트로닉코리아(대표이사 유승록)가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회장 이재관, 고려대학교 의료원 산부인과)와 산부인과 수술 전문 교육시설 지정에 관한 상호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5일 오후 4시 메드트로닉코리아 본사에서 진행된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 이재관 회장, 메드트로닉 펭 동(Feng Dong) 아시아 총괄대표, 메드트로닉코리아 유승록 대표, 김혜라 전무, 양승재 상무 등이 참석해 산부인과 질환 치료 발전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고 환자의 건강한 삶 회복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메드트로닉코리아와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는 충북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위치한 메드트로닉 이노베이션 센터(Medtronic Innovation Center)를 ‘산부인과 수술 전문 교육시설로 지정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의료기기 연구개발 및 의료술기 센터인 메드트로닉 이노베이션 센터와 센터 내 시설을 준비하고,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는 전공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준비 및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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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리베이트 제공 행정처분 취소 소송 냈지만...결과는 '참담' ㈜유영제약(대표이사 유주평)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작년 9월경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하였으나, 지난 20일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21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일부 요양기관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하여 2024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처분은 약가인하, 급여정지 1개월, 그리고 과징금 부과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유영제약은 지난 2024년 9월 26일 행정처분이 내려진 직후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과 처분 대상 품목 산정 기준 등 주요 법적 쟁점을 제기하며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동시에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해, 관련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과징금 부과의 효력이 1심 선고 시점까지 유예된 상태였다. 회사 관계자는 “판결문을 수령하는 즉시 기재된 판단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 회사가 제기한 쟁점 중 어떤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인지 법률대리인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며 “이번 처분은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과 의료현장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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