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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 실천 ‘걷기 활동’... 가정의 달 맞이 나눔 실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임직원 ESG 실천 프로젝트 ‘HIRA人 한마음 워킹챌린지 부서대항전’을 실시해 지역사회 소외계층이 따뜻한 5월을 보낼 수 있는 물품을 후원했다.

 ‘워킹챌린지’는 심사평가원의 대표적인 ESG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지난 한 달간 심사평가원 전 부서를 3개 조로 나누어 ‘부서대항전’ 형태로 진행했다. 총 2,500여명이 참여해 본원 의료급여실, 서울지원, 부산지원이 우승부서로 선발됐다.

 우승한 3개 부서는 굿네이버스와 협력해 해당 지역사회의 도움이 절실한 곳에 각 330만원 상당의 물품(총 990만원) 나눔을 실천했다. 이에 본원 의료급여실은 성년의 날을 기념해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응원하는 의미의 구두 30켤레를 후원했다. 서울지원은 아동양육시설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키트 6세트, 부산지원은 저소득 가정을 위한 스테이크, 파스타 등으로 구성된 밀키트 60세트를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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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