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 항암치료제인 허셉틴(성분명: 트라스투주맙)이 HER2 유전자가 과발현된 전이성 위암환자의 1차 치료요법으로 오는 6월 1일부터 보험급여 적용을 받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공고하고, 허셉틴을 '전이성 질환으로 이전에 항암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HER2 양성(IHC3+ 또는 IHC2+/FISH+) 전이성 위 선암이나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에 백금계 약물과 카페시타빈 또는 5-FU와 병용투여 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허셉틴의 전이성 위암 치료효과를 입증한 ToGA 국제 임상시험 연구결과에 따르면, 허셉틴 병용요법을 처방한 위암 환자의 생존 기간은 평균 13.8개월로 기존 치료법에 비해 2.7개월 연장되었고, 사망 위험률도 약 26%까지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HER2 양성(IHC3+ 또는 IHC2+/FISH+) 위암 환자의 경우 허셉틴® 병용 투여가 큰 효과를 발휘, 평균 생존 기간을 16개월까지 연장시키고 사망위험률도 35%까지 감소시켰다.[2] 이 임상시험에는 24개국 594명의 위암환자가 참여했으며, 이 중 21%가 국내 위암 환자였다.
또한 허셉틴과 기존 치료제의 병용요법에도, 기존 치료제의 단독요법에 비해 독성이 거의 증가되지 않았고 유사한 안전성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허셉틴® 은 유방암에서와 마찬가지로 위암에서도 내약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3]
ToGA 임상시험의 총괄책임자인 서울대학교병원 방영주 교수(종양내과)는 “위암은 국내 암 발생률 1위[4]를 차지하고 있는 암으로 조기 발견시 완치율이 높지만, 전이성 위암에 대한 치료법은 그동안 큰 발전은 없었다”라며, “전이성 위암 환자들 중 15% 정도를 차지하는 HER2 과발현 환자들에게 이번 보험 급여 적용은 말기 위암 치료에서 생명 연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뜻 깊은 소식”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