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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푸스한국, 국제소화기내시경네트워크 학술대회 ‘IDEN2023’ 참가

글로벌 의료기업 올림푸스한국(대표 오카다 나오키)은 오늘부터 10일까지 서울 그랜드 워커힐에서 열리는 국제소화기내시경네트워크 학술대회 ‘IDEN(International Digestive Endoscopy Network) 2023’에 참가해 자사의 혁신적인 진단 및 치료 설루션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올림푸스한국은 학술대회 기간 런천 및 새틀라이트 심포지엄을 열고 부스 참여를 통해 소화기 분야 전문가들과 만날 예정이다. 9일 새틀라이트 심포지엄에는 충남대의대 정현용 교수가 좌장을 맡고 싱가포르 창이병원 팅렁 앙(Tiing Leong Ang) 교수가 ‘하부내시경에서의 최신 지견(Latest Advancement in LGI endoscopy)’란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10일에는 가톨릭대 의대 최명규 교수가 좌장, 일본 신삿포로 병원 코헤이 타키자와(Kohei Takizawa)교수가 강연을 맡은 런천 심포지엄이 열리며 ‘상부내시경에서의 최신지견(Latest Advancement in UGI endoscopy)’이라는 주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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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