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허가사항과 다르게 의약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배짱좋은 제약회사가 있어 의약품에 대한 제조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심심하면 불법 의약품 제조 사례가 적발되는 것은 약사감시의 한계와 솜방방이 처벌 때문 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몇해전부터 식약처가 허가사항과 다르게 생산하는 업체에 대해 약사감시를 강화하고 있지만 자체 제보가 없는 한 감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물망 약사감시 설계와 제보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적발된 제품에 대해 회수 폐기 뿐만 아니라 판매한 금액에 대한 약가 환수는 물론 급여 삭제와 같은 징벌적 처벌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 전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자발적 신고를 유도 하고, 신고한 업체에 대해선 징벌적 처벌과 급여 환수를 제외한 이후 신고 이외의 제품에서 허가 사항과 다르게 생산한 업체에 대해선 일벌백계 차원의 무거운 행정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해결 방안의 하나로 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테라젠이텍스·에스에스팜.씨엠지제약 등이 생산 한 일부 제품들에 대해 허가사항과 다르게 만 든 사실 을 적발 하고 이들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테라젠이텍스 자스민정 생산 실적(단위 천원)
식약처에 따르면 상장 제약사인 테라젠이텍스는 전문약인 자스민정(아젤라스틴염산염)과 에스에스팜은 디나칸캡슐(플루코나졸)을 생산 판매하면서 제품 일부 제조번호에 대해 허가(신고) 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씨엠지제약도 ‘다운슬링더블정’(방풍통성산건조엑스)과 ‘아제탄정’(아젤라스틴염산염)을 제조하면서 허가사항과
다르게 생산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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