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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바이오텍, 미생물 특허균주 인수

 애드바이오텍(대표 정홍걸, 179530)은 미생물 관련 특허균주를 인수하며 음식물 처리기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12일 밝혔다.

애드바이오텍은 지난 9일 강원대학교 바이오산업공학부 식품생명공학전공 김명동 교수로부터 미생물 관련 주요 특허 2건을 기술이전 받았다.

해당 특허는 '바실러스 아밀로리쿼파시엔스 KNU-1(KCTC18343P) 균주 또는 이의 배양액을 포함하는 생육저해제'와 '바실러스 아밀로리쿼파시엔스 KNU-1(KCTC18343P) 균주 또는 이의 배양액을 포함하는 항진균제'이다. 유해균 및 진균의 생육을 억제할 수 있어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이미 해당 특허를 이용해 국내 생산 예정인 음식물 처리기에 들어가는 음식물 분해용 친환경 주요 원료로 실험을 진행 중이다. 올해 1조원대로 확대가 예상되는 국내 음식물처리기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대량생산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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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