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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T, ‘OCPP 2.0.1’ 전기차 초급속충전기-충전시스템 동시 인증

한국전기차인프라기술(대표 오세영, 이하 ‘KEVIT’)은 12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에서 진행 중인 ‘EVS36(Electric Vehicle Symposium) 전시회’에서  전기차 초급속충전기와 충전시스템(CSMS)에 대해 OCPP 2.0.1을 동시 인증받았다고 밝혔다.


OCPP는 국제 개방형 충전 통신규약으로 OCA(Open Charge Alliance)가 충전기와 충전시스템 간 원활한 통신 및 제어를 위해 개발한 프로토콜로 50개 이상의 국가에서 표준 프로토콜로 채택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작년 환경부가 충전기 보급사업에 OCPP 1.6 인증을 의무화하면서 대다수 충전 인프라의 운영체계로 자리잡았다.


KEVIT이 세계 최초로 인증받은 OCPP 2.0.1은 기존 1.6버전보다 보안이 강화된 통신환경을 지원하며 향상된 충전기술 대응이 가능하여 PnC(플러그앤차지), 무선충전 등 스마트 충전기술에 더 적합한 통신규약이다.


이번 OCPP 2.0.1 인증은 글로벌 11개 기업이 참여하였으며, 충전기와 충전시스템 둘 다 인증 받은 곳은 KEVIT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 이로써 KEVIT은 지난 2021년 OCPP 1.6.3을 세계 최초로 인증 받은 것에 이어 또 한 번 글로벌 충전 프로토콜 표준화 선두기업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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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