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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공제회, 3대플러스치매공제 신상품 출시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평균수명 증가에 따른 노후의료비 준비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서 3대질병(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및 치매간병 등을 보장하는 비갱신형 교직원전용보험 ‘3대플러스치매공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3대플러스치매공제는 주급여를 재해사망으로 가볍게 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선택특약으로 3대질병(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부터 치매와 장기요양상태까지 꼭 필요한 보장만 골라 맞춤설계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가입자의 필요에 따라 암 보험, 뇌/심혈관질환 보험, 치매간병 보험, 암·뇌/심혈관 동시보장 보험, 암·뇌/심혈관질환·치매 종합보장 보험 등 원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의료기술 발달로 최근 관심이 높아진 암 특화 특약(표적항암약물, 카티항암약물, 항암양성자방사선, 암다빈치로봇수술 등)까지도 최대 100세까지 비갱신형으로 가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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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