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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백신 사전주문 열풍

독감유행주의보 10개월 지속… 개원가도 백신수요증가 예상

블루팜코리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독감백신 사전주문 할인판매 이벤트를 시작했다. 지난해에도 정식 출하 전 한달간 독감백신 사전주문 이벤트로 1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할 만큼 관심이 높았었다. 올해는 7월 24일부터 시작해 행사에 하루만에 10억원(약 6만도즈)의 독감사전주문이 몰렸다. 이는 전년 대비 2배를 넘는 수준이다.

독감예방접종은 통상 9월 중순에서 10월 초 접종이 시작된다. 제약사와 유통사들은 이에 맞춰 7~8월에 국가검정절차를 진행하고 8월말부터 유통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달 빨리 진행되는 블루팜코리아의 독감백신 사전주문 행사는 주문수요가 몰리고, 냉장배송차량 확보가 어려운 시즌을 피해 조금 일찍 구매하면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번 행사기간 동안에는 주문수량에 따라 최대 15% 할인된 가격에 독감백신을 판매하며, 20만원 상당의 의료소모품 쿠폰 증정, 지정일 배송이나 분할배송 등 추가혜택도 제공된다.

한편 작년 9월부터 시작된 독감유행주의보는 역대 최장기간인 열달째 해제되지 않고 있고 코로나19도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주 발표된 질병청 주간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평균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약 2만8천 명 정도이며, 독감 의심환자비율(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 율)은 1천명당 16.9명으로, 2022 ∼2023절기 독감 유행기준인 1천 명당 4.9명의 3배가 훌쩍 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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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