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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대한의사협회,"미래 팬데믹 대응 공조 강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7월 25일(화) 17시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대한의사협회(협회장 이필수)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계와의 협력을 다졌다. 

두 기관은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하며 일반의료체계로  전환 시 준비해야 할 사항과, 새로운 감염병 대유행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신종감염병 대비 중장기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논의하였다. 간담회에 앞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 대응의 최일선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의료진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향후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2급→4급)에 따른 2단계 조치 시행 시 주요 변경사항인 ▲실내마스크 착용 전면 권고 전환 등 잔여 방역조치  완화, ▲일반의료체계 전환, ▲양성자 중심 조사‧감시체계 운영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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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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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공공기관 위탁 등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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