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쎌바이오텍, ‘단백질 흡수 시너지 유산균’ 개발

쎌바이오텍이 한국산 유산균을 통해 단백질의 흡수를 증가시키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쎌바이오텍은 고분자 단백질의 흡수율을 높이고, 근육세포 유전자까지 증가시키는 ‘한국산 유산균 7종’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쎌바이오텍에 따르면, 단백질은 고분자 물질이므로 소장에서 분해 및 흡수되지 않을 시 설사와 복통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하고 그대로 배출된다. 이러한 이유로 업계에서는 600만 명에 달하는 헬스인을 공략하기 위해 단백질의 분자 크기를 줄이기 위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쎌바이오텍이 진행한 이번 연구는 분자 자체의 크기를 줄이는 단편적인 방법이 아닌, 인체의 환경을 흡수가 용이한 환경으로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연구를 통해, 소장의 환경을 조성하고 단백질의 흡수율을 높이는 7종의 유산균 ▲CBT-LA1(KCTC 11906BP) ▲CBT-LR5(KCTC 12202BP) ▲CBT-LP3(KCTC 10782BP) ▲CBT-ST3(KCTC 11870BP) ▲CBT-BL3(KCTC 11904BP) ▲CBT-BG7(KCTC 12200BP) ▲ CBT-BF3(KCTC 12199BP)를 특정하며, 한국산 유산균의 새로운 가능성과 우수성을 입증했다.

 

쎌바이오텍 R&D센터는 단백질 보충제로 많이 사용되는 4가지 단백질 ▲분리대두단백(ISP) ▲분리우유단백(MPI) ▲분리유청단백(WPI) ▲농축유청단백(WPC) 원료에 김치·한국인으로부터 유래된 한국산 유산균 7종을 처리했다. 그 결과 고분자였던 단백질이 BCAA(류신, 발린, 이소류신)와 같은 필수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 동물실험을 통해 흡수율이 최대 422%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근육세포 생장에 관여하는 유전자 발현이 증가하고, 근육세포 위축에 관여하는 유전자 발현은 감소함도 증명했다. 쎌바이오텍은 한국산 유산균 7종과 단백질의 병용 섭취가 근육세포 생장에도 도움을 주며, 흡수되지 않은 단백질로 인한 부작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연구 결과는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6월 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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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빅데이터 혁신의료기기 45개 지정…식약처 “제도, R&D 현장에 본격 안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한 해 동안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총 45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29개) 대비 약 1.5배 증가한 수치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가 의료기기 연구·개발 현장에 본격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식약처에 따르면,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는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기술(BT), 로봇기술 등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 기술을 적용해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 대비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이 예상되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2025년 신규 지정 제품 45개를 포함해, 제도 시행 이후 누적 지정 건수는 총 133개에 이르렀다. 식약처는 법 시행(2020년 5월 1일) 이후 5년을 넘기면서 기업들이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점이 지정 건수 증가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 2025년도 혁신의료기기 지정 현황(45개 제품)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심사 과정에서 우선심사 또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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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은 해법 아닌 또 다른 폭력” 경기도의사회가 50대 의사 가장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현행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제도를 ‘복지부발 의사살인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를 계기로 추진되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시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면허취소 제도와 재교부 거부라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회원 자정을 명분으로 한 추가 규제 기구를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회원 피해를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잘못된 행정처분과 면허 재교부 거부로 극심한 고통을 겪던 50대 의사 가장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회는 “생활 속 모든 범죄를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모두 마친 이후에도 합당한 사유 없이 면허 재교부 신청조차 거부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가 이번 사망 사건의 구조적 책임을 정부와 제도에서 찾기보다, 이를 ‘부도덕한 회원 문제’로 돌리며 내부 자정 기구인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택우 집행부는 회원 사망 사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