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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알디, ‘스테이웰 미세조류 오메가3’ 출시

비알디(대표이사 김학관)는 반려동물 건강 기능 전문 브랜드 ‘스테이웰(Staywell)’의 액상스틱형 ‘스테이웰 미세조류 오메가3’ 제품을 공식 론칭했다고 7일 밝혔다.

오메가3는 피모, 두뇌, 심장, 신장, 눈, 관절 건강 등 반려동물의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키는 필수 영양제다. 하지만 오메가3가 공기에 노출되면 산패되거나 변질되기 쉬워 보관이 어렵다. 또한 생선에서 추출한 오일의 경우 생선 특유의 비릿한 향이 나서 반려동물에게 기호가 매우 낮다. 

반면 미세조류 추출 오메가3는 생선 추출 오메가3와 달리 동물성 알레르기, 중금속, 미세플라스틱, 방사능, 해양오염물질 등으로부터 안전하며 어취가 없어 반려동물의 기호성이 높고 냄새에 예민한 보호자들도 편하게 급여할 수 있다.

‘스테이웰 미세조류 오메가3’는 글로벌 친환경 기업인 베라마리스(Veramaris)의 미국산 미세조류 추출 오일인 베라마리스 펫츠(Veramaris Pets)를 사용했다. 베라마리스 펫츠는 반려동물 건강기능식품 최초로 ASC-MSC(수산양식관리협의회〮해양관리협의회 공동수여 국제해조류인증)를 획득한 Non-GMO(비유전자변형) 원료이며 비알디가 국내 독점 유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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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