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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바이오텍, 변이 대응 가능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예방용 면역 항체 개발 본격화

애드바이오텍(179530, 대표이사 정홍걸)은 모든 유형의 변이에 대응 가능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예방용 면역 항체 개발을 본격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정부과제 수행을 통해 2025년까지 개발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조류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조류의 급성전염병이다. 인수공통전염병으로 특정 지역 및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대규모 발병하는 특징이 있다.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100%에 가까운 폐사율을 보인다. 국내에서는 지난 3년간 연평균 1,451만마리의 조류가 살처분된 바 있다.



최근에는 오리고기로 제조된 생식 고양이 사료 제품에서 H5N1형(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되었다. 이미 고양이가 H5N1형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사례가 존재하는 등 인간에 대한 전파 우려가 있어 예방제 및 치료제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애드바이오텍은 우선 고/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예방용 제품 개발을 위한 헤마글루티닌(hemagglutinin) H5 특이적 후보 항체를 2023년까지 발굴할 계획이다. 그 후 개발된 항체에 대한 유효성 검증 및 제품화를 2024년까지 완료하고, 제품 등록 및 지식재산권 확보 절차를 2025년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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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