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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크릴-우즈베키스탄 ITMED 간 MOU 체결

 ㈜아크릴(이하 아크릴)은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산하 국영기업인 ITMED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은 아크릴 박외진 대표, 신현경 부사장, 고의열 CTO, 및 ITMed Makhumud Khadraliev (마흐무드 카드랄리예브 대표), 두르벡 알리에브(Durbek Aliyev 부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ITMED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자국 내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인공지능 기반 병원 정보 시스템(Hospital Information System, HIS) 도입, 우즈베키스탄 병원 내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공급 등을 위해 2021년 2월 설립한 회사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산하 기관(Government Company)으로, 우즈베키스탄의 헬스케어 정보화와 관련된 모든 IT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있다.

아크릴은 2021년부터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사업에 인하대학교 병원과 함께 참여하고 있다. 본 사업에서 아크릴은 의료정보시스템(HIS)의 공급을 담당하며, 우즈베키스탄의 의료 데이터 표준화 및 고품질 정보화 시스템 공급을 통한 의료 관련 업무들의 편의성을 증진시킬 예정이다.


양해각서(MOU) 주 내용은  ▲ 국민건강보험 서비스의 디지털화: 국가표준 의료정보시스템 개발, ▲ 개인 의료정보의 안전한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정보 보호 시스템 설계, ▲ 진료 및 병원 운영에 필요한 AI 서비스 출시, ▲ 디지털-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한 국민건강증진, ▲ 디지털 헬스케어(의료 서비스)와 AI 융합 전문가 교육을 포함한 우즈베키스탄 병원 정보화 사업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 내용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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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