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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닉스바이오테크,CX301 물질특허 출원

 ㈜세닉스바이오테크(이하 세닉스)가 핵심 파이프라인인 나노자임 신약 ‘CX301’이 물질특허 출원과 동시에 미국화학회의 CAS(Chemical Abstract Service)에 등록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세닉스에서 개발 중인 CX301은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 핵심 플랫폼 기술인 이노서피스™ 테크놀로지를 이용해 합성된 세 번째 (CX111, CX213, CX301) 신규 물질이다. 

CAS는 화합물, 중합체 등을 기록하는 전 세계 가장 권위 있는 화학물질 등록시스템으로, CAS 등록번호 조회를 통해 화학물질의 정체나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CX301은 그 독창성을 바탕으로 물질특허 출원과 더불어 CAS 신규 등록 번호(2951717-31-8)를 부여받았다. 세닉스는 앞서 CX213을 산화세륨 나노자임 물질 중 전 세계 최초로 CAS에 등록한 바 있다. 

한편, 글로벌 신약 연구개발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세닉스는 향후 CX301의 물질특허 국제 출원(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특허협력조약)을 진행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특허 권리를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CX301은 세닉스 내부 생산 설비를 활용해 대량 양산 체제를 갖추었으며, 임상 약물의 직접 공급을 위한 GMP 승인을 2024년 내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FDA 임상 1상 시험 승인을 위한 임상수탁기관(CRO)들과 비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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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