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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니젠, 태국 업체 ‘스마트 사이언스’와 제품 공급계약 체결

세니젠(대표이사 박정웅)이 태국 과학기자재 전문 유통사인 스마트사이언스(Smart Science Co., Ltd.)와 제품에 대한 대리점 계약(3년)을 체결하고 태국 등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에 나섰다.

세니젠은 이번 계약을 통해 식품안전검사 시 샘플링 및 전처리용 제품인 ‘포랩스(ForLabsTM)’ 라인업을 중심으로 태국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해당 제품은 국내 3건의 특허 등록을 완료하고 현재 국내 250개 이상의 기업 및 기관에 공급하고 있는 제품이다. 현재 세니젠은 선제적으로 동남아시아 현지 국가의 식품 산업 성장에 발맞춰서 동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해당 국가에 스펙인(spec in) 하는 전략을 펼칠 예정이다.

태국은 아세안 10개국에서 인도네시아에 이어 2위의 경제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경제 대국으로써, 농업현대화로 인한 높은 생산성과 가공식품 기술 및 설비가 향상되면서 고품질 식품 소비 증가 추세에 있어 식품 안전관련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나라이다. 세니젠은 이러한 상황에 주목해 지난 5월 ‘Thaifex Anuga 2023 식품박람회’에 참가해 현지 대리점을 발굴하였으며, 태국 식품안전 시장 개발 파트너로 ‘스마트 사이언스(Smart Science Co., Ltd.)’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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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