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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S1000+프로젝트 참여기업, 세계제약전시회 참여

바이오헬스 분야 초격차기업들이 공동 홍보관 및 기술 사업화 컨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국내외 제약 등 산업계와의 협업에 본격 나선다. 
 
‘혁신분야창업패키지(신산업 스타트업 육성)지원사업(이하 초격차 사업)’ 바이오헬스분야 주관기관인 안전성평가연구소(소장 정은주)는 8월 30일부터 3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세계제약전시회(CPhI Korea 2023) 행사 기간 중 초격차 사업 참여기업 공동 홍보관 운영 및 기술 사업화 세미나 등을 비롯해 다양한 부대행사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CPhI Korea 2023’는 제약 등 바이오헬스 분야 전 세계적인 전문전시회로 지역 순회 행사인 서울 전시회에서는 국내외 제약 기업의 전시행사와 더불어 해외 바이오 기업 초청 파트너링, 세계 바이오헬스분야 산업동향 및 기술 세미나 등이 개최된다. 

초격차사업 바이오헬스 기업들의 경우 주최측이 제공하는 공식 프로그램 외에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공동 홍보관 운영을 통한 기술소개와 국내외 제약·바이오 전문기업들과의 1:1 개별 파트너링 등에 참여해 회사가 보유한 혁신기술 홍보와 공동 연구와 기술 이전 등을 논의하게 된다.

특히 행사 2일차인 31일에는 기존 산업계와의 네트워킹을 위한 초격차CEO클럽’이, 9월 1일에는 초격차사업의 특화프로그램과 연계한   바이오 창업기업의 ESG, 해외법인 설립, 미국 NIH지원사업의 이해 등을 주제로 한 기술사업화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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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