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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수의약품 신규 CI , 우수 디자인으로 선정

녹십자수의약품이 ‘2023 굿디자인 어워드(Good Design Award, GD)’ 브랜드 디자인 부문에서 신규 CI가 우수디자인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KIDP)이 주관하는 ‘굿디자인 어워드’는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1985년부터 매년 시행되는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디자인 분야 시상식이다. 디자인의 의도, 조형상 특징, 사용성, 생산성, C.M.F(color material finishing)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성을 인정받은 디자인에 ‘굿디자인(GD)’ 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굿디자인으로 선정된 녹십자수의약품 CI는 50주년을 맞아 새롭게 변경된 미션인 ‘Better life with healthy animals’를 적용해 디자인했으며, ‘생명’을 상징하는 심장과 ‘사람’을 상징하는 원, ‘동물’을 상징하는 반원 도형의 조화를 통해 십자 모양(Cross)으로 보이도록 의도했다. 3개의 도형은 각각 생명, 사람, 동물을 상징하며, 생명과 사람, 동물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는 원헬스(One Health)를 시각화해 디자인했다.

또한 새로운 CI의 일부 형태를 활용한 지백스(GVAX) 백신 패키지는 CI를 활용해 제품별 색상을 구분함으로써 사용자의 편리성을 높였으며, 백신의 전문성과 브랜드 정체성(Brand Identity)도 확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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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