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3 (목)

  • 맑음동두천 14.7℃
  • 구름많음강릉 11.2℃
  • 맑음서울 17.6℃
  • 구름많음대전 17.0℃
  • 구름많음대구 13.0℃
  • 구름많음울산 12.0℃
  • 맑음광주 17.5℃
  • 맑음부산 13.1℃
  • 구름많음고창 13.4℃
  • 흐림제주 14.8℃
  • 맑음강화 15.8℃
  • 구름많음보은 15.3℃
  • 흐림금산 16.8℃
  • 맑음강진군 13.8℃
  • 구름많음경주시 12.4℃
  • 구름많음거제 13.7℃
기상청 제공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위장관외과 민재석 교수, 대한위장관외과학회 대한위장관항암연구회 회장 취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위장관외과 민재석 교수가 지난 1월 18일 대한위장관외과학회 대한위장관항암연구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대한위장관항암연구회는 위장관 종양 수술 및 항암 치료의 임상 성과 향상을 목표로 다기관 연구와 학술 교류를 수행하는 연구회로서, 국내 위장관 종양 치료의 근거 확립과 임상 표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민재석 신임 회장은 외과 전문의로서 그동안 위장관 종양 치료 분야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임상 연구를 지속해 온 전문가다. 특히 위암 관련 주요 학회 및 연구회에서 다기관 공동 연구를 주도하며, 위암 환자들을 위한 최적의 치료법을 개발하고 학술적 위상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민재석 교수는 연구회 회장으로서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다기관 연구 협력을 강화하고 다각적인 학술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민재석 교수는 “위장관 종양 치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회원들과 함께 연구 역량을 극대화하고, 다기관 임상 연구의 활성화를 통해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표준 치료를 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취임 포부를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