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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피부 과다각화 치료제 ‘케라논 연고’ 출시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피부 과다각화 치료제인 케라논 연고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과다각화증은 피부 각질층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져 피부 표면이 단단해지고 거칠어지는 증상이다. 피부가 건조해진 상태에서 각질이 제대로 탈락되지 않으면 피부가 하얗게 일어나거나 다소 어두운 색으로 착색되기도 한다. 또한 모공에 각질이 쌓여 모공이 커 보이거나 오돌토돌한 질감으로 변할 수 있다.

케라논 연고의 주성분인 우레아는 피부 수분 손실을 줄이고 각질층의 수분 농도를 높여 두꺼워진 각질을 부드럽게 하는 데 효과적이다. 여기에 살리실산 5%를 복합 함유해 각질 완화뿐 아니라 각질 제거까지 더블 케어가 가능하다.

또한, 덱스판테놀과 쉐어버터를 첨가해 각질 케어 후 자극 완화와 보습 효과를 제공한다. 피부에 밀착되는 코팅 밤 제형으로 유효 성분의 밀폐력을 높여 지속적인 보습 효과를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케라논 연고는 1일 1~2회환부를 깨끗이 씻은 후 도포하면 된다. 일반의약품으로 가까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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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