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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올해 일본뇌염 첫 환자 발생

질병관리청,모기물림 주의 및 예방접종 대상자 접종 당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올해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3.23.) 및 경보발령(7.27.) 이후 첫 일본뇌염 의사환자(추정진단)가 확인됨에 따라 모기물림 예방수칙 준수 및 예방접종 대상자의 접종 참여를 당부하였다. 올해 첫 환자 발생은 예년과 비슷한 시기로 보고되었다.

첫 환자는 강원도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으로 발열, 의식불명 등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일본뇌염 예방접종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질병관리청의 검사를 통해 급성기 상태의 뇌척수액에서 일본뇌염의 특이항체가 검출됨에 따라 9월 5일 추정환자로 진단되었으며, 추후 회복기 혈청을 통해 확인진단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2018-2022) 일본뇌염으로 신고된 92명의 특성을 살펴보면,  9~10월에 80%가 발생하는데, 이는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8월 중순까지 높은 발생밀도를 나타내고, 9월까지 밀도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주요 연령대는 50대 이상에서 약 87%가 감염되었으며, 주 증상은 발열, 의식변화, 뇌염증상, 두통, 구토 순이었다.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는 전체적으로 암갈색을 띠고 뚜렷한 무늬가 없으며,  주둥이의 중앙에 넓은 백색 띠가 있는 소형모기(약4.5mm)로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고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가장 왕성하게 흡혈 활동을 함

일본뇌염은 잠복기가 5~15일로 대부분 증상이 없거나, 발열 및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면 고열, 발작,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며, 이 중 20~30%는 사망할 수 있다. 특히 뇌염의 경우 환자의 30~50%는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을 수 있다. 

 일본뇌염은 효과적인 백신이 있으므로,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 (2010.1.1.이후 출생 아동)은 아래와 같이 표준 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➊논, 돼지 축사 인근 등 일본뇌염 매개모기 출현이 많은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 ➋일본뇌염 위험국가*에, 특히 농촌 지역에서 30일 이상 체류할 예정인 경우에도 예방접종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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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