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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거짓·과대 광고에 현혹 되지 마세요"...식약처 행정처분 10건 중 7건 이상이 표시·광고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 상반기 행정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표시·광고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가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화장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화장품 구입해  표시  사항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2023년 상반기 행정처분 현황





[’23년 상반기 화장품 행정처분 결과]

 올해 상반기에는 158개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총 186건의 행정처분이 있었습니다.

 행정처분 186건을 위반내용별로 분석한 결과, 표시·광고 위반(140건, 75%), 업 등록·변경 위반*(18건, 10%), 품질 시험 미실시·부적합(17건, 9%),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7건, 4%), 심사·보고하지 않은 기능성화장품 제조판매(2건, 1%), 식품 모방 화장품 제조판매(2건, 1%) 순으로 확인됐습니다.

표시·광고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가 68건(37%)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화장품 구매 시 주의사항]

 올해 상반기 행정처분 중 75%가 표시·광고 위반으로 확인됨에 따라 소비자는 화장품 구매 시 광고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고 거짓·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둔 요즘과 같이 구매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❶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화장품은 구매하면 안 됩니다. 

 ❷화장품은 인체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므로, 다이어트, 체지방 감소 등과 같이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대 광고이므로, 이런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합니다.

 ❸기능성화장품은 심사(보고)받은 효능 범위 내에서만 광고할 수 있으므로 구매 전에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화장품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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