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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청주청원경찰서, 중증정신질환자 안전협의체 협약 체결

 충북대학교병원(병원장 최영석)은 지난 20일 청주청원경찰서와 중증정신질환자 이상동기 범죄 대응 안전협의체 구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사법입원제 등의 중증정신질환관련 흉악범죄에 대응하는 여러 정책이 논의되고 있는바 향후 결정되는 정책 사안에 대해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안전협의체 구성하기 위함이다.

 이 협약을 통해 ▲이상동기 범죄 관련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실효성 제고방안 협력 ▲중증정신질환자 응급입원 협조체계 및 인적네트워크 구축 ▲물적·인적 지원 협력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충북대학교병원은 하반기부터 원내 응급실을 확충하고 긴급히 치료가 필요한 응급중증정신질환자를 격리하여 치료하는 별도 병상을 설치할 계획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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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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