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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코로나19 연구,활성화 되나...정부,비축 백신 국내 제약사및 연구기관에 무상 제공

질병관리청,코로나19 후속백신 개발 및 연구를 위해 단행 ... 국내 백신 개발 역량 강화 도모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비축·보관중인 코로나19 백신 여유물량을 코로나19 후속백신 개발 및 연구를 위한 임상시험 대조백신 및 연구용 백신으로 무상 지원 결정(’23.9.25.)한다고 밝혔다. 

국산백신(스카이코비원)은 대조백신으로 지원이 가능하였으나, 이번 결정으로 국산백신에서 국내 도입하여 비축·보하고 있는 모든  코로나19 백신으로, 대조백신 뿐 아니라 연구용 백신을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중인 국내 제약사 및 코로나19 백신 후속개발을 위한 연구용 백신이 필요한 국내기업 ․ 연구기관이며, 지원조건은 대조백신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코로나19 백신 개발 관련 임상시험계획 인을 받아야 하고, 연구용 백신의 경우 국립보건 연구원으로부터 연구계획 및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





세부적인 지원절차 및 제출서류 등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제약사 등에서 신청 시 도움을제공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비축·보관중인 코로나19 백신을 국내 제약사및 연구기관에 무상 제공하여, 코로나19 후속백신 개발 및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면서,이를 통해 “향후 다른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백신 등 의약품 개발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모범적인 지원사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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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