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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마약범죄,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촉법소년까지 손대기 시작"

지난해 마약성 식욕억제제, 환각 성분, 불면증 단기 치료제 등 다양한 종류 마약 적발
백종헌 의원“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법무부,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머리 맞대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마련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마약범죄 촉법소년 검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마약범죄로 적발된 촉법소년이 2023년 (7월 기준) 17명으로 지난해 2022년 15명을 넘어서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5년간 촉법소년 마약류 종류, 입수경로, 처분 현황을 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필로폰과 브로마제팜으로 적발되었다가 2022년부터는 마약성 식욕억제제인 펜터민(디에타민), 펜디메트라진, 환각 성분이 함유된 페이오트 및 필로폰, 엑스터시, 불면증 단기 치료제인 졸피신정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이 적발 중이다
  
특히 펜터민(디에타민)은 2022년 전체 적발 촉법소년 15명 중 12명(80%), 2023년 (7월 기준) 전체 17명 중 14명 (82.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마약류의 입수경로는 2019년 우편, 불상이 각각 1건이었다가 2021년부터 최초로 SNS를 통한 마약류 입수가 적발되었고, 2022년부터는 90% 이상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촉법소년 마약류 종류입수경로 현황



이어 최근 5년간 강력범죄별 촉법소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2년에 강간추행이 총 557건으로 2018년 대비 136% 증가하고 있었다.강간.추행은 매해 전체 강력범죄 중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어서 방화, 강도, 살인 순이었음. 

 연령별로는 13세가 2018년 대비 2022년에 13% 증가했고 매해 전체 연령대 중 최소 45.8% 최대 5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최근 5년간 강력범죄 촉법소년 연령별 검거 현황
 

경찰청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이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관계부처(식약처, 교육부) 및 지자체교육(지원)청, 학교 등 유관기관과 정보교류, 공동대응 체계 마련 등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종헌 의원은“최근 우리나라가 세계 각국 마약사범들에게 신흥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마약류 범죄가 촉법소년에게까지 발생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면서“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법무부,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시급하게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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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빅데이터 혁신의료기기 45개 지정…식약처 “제도, R&D 현장에 본격 안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한 해 동안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총 45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29개) 대비 약 1.5배 증가한 수치로,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가 의료기기 연구·개발 현장에 본격적으로 안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식약처에 따르면,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는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기술(BT), 로봇기술 등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첨단 기술을 적용해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 대비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이 예상되는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2025년 신규 지정 제품 45개를 포함해, 제도 시행 이후 누적 지정 건수는 총 133개에 이르렀다. 식약처는 법 시행(2020년 5월 1일) 이후 5년을 넘기면서 기업들이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점이 지정 건수 증가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 2025년도 혁신의료기기 지정 현황(45개 제품)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은 식약처의 의료기기 허가·심사 과정에서 우선심사 또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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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은 해법 아닌 또 다른 폭력” 경기도의사회가 50대 의사 가장의 극단적 선택을 초래한 현행 의사면허 취소 및 재교부 제도를 ‘복지부발 의사살인 사건’으로 규정하며, 이를 계기로 추진되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대한의사면허원’ 설립 시도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면허취소 제도와 재교부 거부라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회원 자정을 명분으로 한 추가 규제 기구를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회원 피해를 낳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잘못된 행정처분과 면허 재교부 거부로 극심한 고통을 겪던 50대 의사 가장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의사회는 “생활 속 모든 범죄를 이유로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형을 모두 마친 이후에도 합당한 사유 없이 면허 재교부 신청조차 거부하는 현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집행부가 이번 사망 사건의 구조적 책임을 정부와 제도에서 찾기보다, 이를 ‘부도덕한 회원 문제’로 돌리며 내부 자정 기구인 대한의사면허원 설립을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택우 집행부는 회원 사망 사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