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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주사제 개발부터 생산까지 가능한 장비 구축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 주사제개발실을 새롭게 구축하여 기업이 원하는 요구에 맞춰 주사제의 제형연구, 공정연구, 분석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였다.

케이메디허브 의약생산센터는 주사제 생산뿐만 아니라 주사제 연구개발, 공정개발, 생산 및 인허가까지 전주기 지원이 가능한 최적화된 연구시설과 생산 능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GMP 인증시설을 갖춘 공공기관으로서 연구 및 제조시설을 갖추지 못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국내외 임상시험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개발단계부터 생산, 인허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유일의 세포독성항암주사제 생산 GMP 적격기관으로서 국내 최초 아이솔레이터(Isolator) 도입 등 글로벌 GMP 수준을 만족하는 우수한 장비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액상제제와 동결건조 항암주사제 개발 및 임상시료 생산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주사제개발실 구축은 기존 제조시설과 함께 주사제의 연구개발단계에서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지원이 가능하는 점에서 신약개발을 준비중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신약개발을 목표로 하는 제약 벤처 또는 스타트 업 기업들의 요구에 맞게 업무를 지원하여 국내 제약 산업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고객사와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글로벌 수준의 의약품 개발과 생산에 지원과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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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DI hub. ㈜이롭과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 동시 수상 K-MEDI hub(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이롭이 소노캄 제주에서 열린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술혁신상 시상식에서 동시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재단은 ㈜이롭의 수술로봇개발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술혁신지원상을, ㈜이롭은 국산 최초 복강경 수술용 로봇 ‘이롭틱스’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 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일환으로 진행된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특화 제품 개발 과제를 통해 ㈜이롭의 로봇기술 고도화를 지원했다. 특히 ‘이롭틱스’의 공인시험을 지원했으며, 전기·기계적 안정성 및 전자파 적합성, 성능시험 등 27건의 시험지원과 전자파 디버깅, 실무교육을 통해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협동로봇 카트 및 액세서리 기능 개선과 복강경 수술로봇 공동 디자인 출원 이후 기술이전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수행했다. 수상을 통해 ㈜이롭은 국내 1호 수술 협동로봇 ‘이롭틱스’에 이어 2세대 수술로봇 개발 및 전임상 성공을 통해 기술혁신을 인정받았다. 특히 2세대 수술보조 협동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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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 "성분명 처방 강행..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 대한의사협회 오늘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했다.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며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다.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 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법원 판결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