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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주사제 개발부터 생산까지 가능한 장비 구축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 주사제개발실을 새롭게 구축하여 기업이 원하는 요구에 맞춰 주사제의 제형연구, 공정연구, 분석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였다.

케이메디허브 의약생산센터는 주사제 생산뿐만 아니라 주사제 연구개발, 공정개발, 생산 및 인허가까지 전주기 지원이 가능한 최적화된 연구시설과 생산 능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GMP 인증시설을 갖춘 공공기관으로서 연구 및 제조시설을 갖추지 못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국내외 임상시험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개발단계부터 생산, 인허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유일의 세포독성항암주사제 생산 GMP 적격기관으로서 국내 최초 아이솔레이터(Isolator) 도입 등 글로벌 GMP 수준을 만족하는 우수한 장비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액상제제와 동결건조 항암주사제 개발 및 임상시료 생산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주사제개발실 구축은 기존 제조시설과 함께 주사제의 연구개발단계에서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지원이 가능하는 점에서 신약개발을 준비중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신약개발을 목표로 하는 제약 벤처 또는 스타트 업 기업들의 요구에 맞게 업무를 지원하여 국내 제약 산업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고객사와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글로벌 수준의 의약품 개발과 생산에 지원과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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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