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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조지 국제의대(SGU), 제54회 해외 유학 박람회 참가

 서인도제도 그레나다에 위치한 세인트조지 국제의대(SGU)가 오는 10월 8일(토)부터 9일(일)까지 서울 코엑스 3층 D홀에서 열리는 제54회 해외 유학 박람회에 참가한다.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국내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해외 유학 박람회인 만큼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2년부터 시작된 해외 유학 박람회는 지난 30년 이상 개최되며 누적 참관객 수가 150만 명을 넘어선 대규모 교육 박람회이다. 참관객들은 해당 박람회를 통해 해외 대학의 교육 과정은 물론 해외 경험, 스펙 향상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세인트조지 국제의대는 해당 박람회에 참가해 한국의 예비 의대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세인트조지 국제의대의 학업 과정에 대한 정보와 함께 미국 및 영국에서 의사가 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입학 자격 요건 및 지원 과정, 그레나다에서의 학업과 캠퍼스 생활 등 세인트조지 국제의대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까지 제공하며 진학 상담 또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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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