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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강보험공단,임산부 초음파 검사 지원 횟수 제한

백종헌 의원, “임산부가 의료비 부담 없이 태아 건강 확인만 할 수 있어도 매년 최대 30% 높은 출산율 기대할 수 있을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누적 유산 건수가 107만 6,07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출생아 수가 348만 5,907건인 것을 고려하면 출생아 3명 중 1명이 유산되는 것이다. 특히 서울은 지난해 유산율 40.74%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공단은 태아의 건강을 확인하기 위한 가장 쉽고 빠른 임산부 산전 초음파 검사에 대해 특정 임신 주차에 따라 1~2회, 태아의 출산 전까지 총 7회만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한해 둔 것으로 나타나 임산부가 의료비 부담으로 태아의 건강을 제때 확인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든 질병에 대해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강요하지만, 정작 태아의 건강을 확인함에 있어서는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며 저출생과 합계출산율 하락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지난 10년간 출생아 및 유산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지난해 2022년까지 10년간 총 348만 5,907명의 신생아가 태어났고, 그중 30.9%에 해당하는 107만 6,071건의 유산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3년 27.7%였던 유산율이 2014년을 제외한 모든 해에 증가세를 보이며 2022년에는 35.8%를 기록하여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2013년부터 10년간 각 시/도별 출생아 수와 유산 건수를 비교한 결과, 유산율이 모든 지역에서 오름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 ▲서울(40.74%)과 ▲전라남도(40.64%)의 경우 유산율이 유례없이 40%대를 돌파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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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