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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명의료 중단 이행 환자 29만 7천여 명 넘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연명의료결정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말 기준 연명의료 중단 이행 건수가 29만 7,313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명의료 중단의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혹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환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환자의 의사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가족 2인의 진술을 통한 환자 의사 추정 혹은 가족 전원 합의를 통해 이행되고 있다. 

올해 7월 말 기준 환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이 이행된 건수는 전체의 39.2%였으며, 가족 2인의 진술을 통한 환자 의사 추정 이행 건수는 33.9%, 가족 전원 합의를 통해 이행된 건수는 26.8%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명의료 중단을 위한 서식 작성과 중단 이행이 같은 날 이뤄진 건수는 전체의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이미 작성한 환자도 임종기에 의사를 재확인하기 위해 서식을 추가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어, 해당 건수를 제외하더라도 전체의 80.2%가 서식 작성과 중단 이행이 같은 날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를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국민도 같은 기간 기준으로 201만명을 넘었다. 작성 기관별로 살펴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경우 전체 189만 1,820건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공공기관에서 64.9%로 가장 많이 작성됐으며, 지역 보건의료기관 13.7%,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서 10.6% 작성됐다. 

또한, 연명의료계획서의 경우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한 만큼,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전체 11만 8,474건 중 상급종합병원에서 65.5%, 종합병원에서 32.4%로 작성이 많이 이뤄졌다. 반면, 요양병원의 경우 0.6% 수준에 그쳤다.

서영석 의원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것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시행되고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살펴보면 나의 선택보다 가족의 선택이 더 많이 이뤄지고, 준비하기보다 벼락치기가 더 많은 현실이다”며 “많은 국민이 제도에 참여하며 관심을 보이는 만큼, 전체적으로 제도를 돌아보고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반드시 지켜낼 수 있도록 개선 및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현황

20237월 말 기준 연명의료계획서 결정방법별(환자 본인/가족 2/가족전원) 작성자

(단위: , 누적)

서식별 구분

건수

비율

본인의

명시적 의사

연명의료계획서

96,141

32.3%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확인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0,649

6.9%

본인 의사 추정

(가족 2인 진술)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

(환자가족 진술)

100,892

33.9%

가족 전원 합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친권자 및 환자가족 의사 확인서

79,631

26.8%

합계

297,313

100.0%

 

 

20237월 말 기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서식과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이 같은 날 작성된 건수

(단위: , 누적)

구분

이행서 건수

서식작성과 이행이 같은날 작성된 건수

연명의료계획서

96,141

63,468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확인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0,649

18,050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

(가족 2인 진술)

100,892

89,331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친권자 및 환자가족 의사 확인서

(가족 전원 합의)

79,631

68,955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기 작성자가 임종기로 판단되면 환자의 현재 의사를 재확인하기 위해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확인서(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추가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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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신뢰성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한화장품협회(이하 협회), 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와 화장품 표시·광고의 신뢰성 강화를 위한 협업 방안 등을 논의하는 정례회의를 5월 1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화장품은 표시·광고를 하려면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된 실증자료가 있어야 하며, 식약처는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실증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표시·광고 관리를 위해 지난해 6월 협회, 협의회와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식약처와 협회, 협의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향후 화장품 표시·광고의 신뢰성·객관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인체적용시험 근거 표시·광고의 실증 문제사례 조치결과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4월 식약처가 화장품 인체적용시험의 신뢰성·객관성 강화를 위해 개정한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및 효력시험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업계 의견도 수렴한다. 이날 정례회의에서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화장품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제품 광고 규모도 증가하고 있어 시장 전체의 관리를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와 함께 민간의 자정도 중요해지고 있다.”며, “표시·광고, 효능·효과에 대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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