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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결핵역학조사 대응 역량강화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센터장 윤정환)는 지난 6월 29일부터 권역 내 3개* 시·도 및 시·군·구 실무자를 대상으로 집단시설 결핵역학조사 사례기반 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이번 10.25.(수)에 전북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결핵역학조사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지자체 결핵 업무 담당자를 중심으로 집단시설 내 결핵환자 발생 사례(시나리오)를 통해 결핵환자 발생부터 현장조사 및 결핵환자의 접촉자 관리까지 역학조사 전반의 과정을 학습하고, 실제 업무에 즉시 적용하여 신속히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하였다.

또한 교육 후 학습 사례에 대한 토의를 통해 결핵환자의 접촉자 선정 및 검사법에 대한 적정성을 제고하였으며, 각 지자체의 현장대응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윤정환 센터장은 “보다 철저한 결핵역학조사를 통해 지역사회 내 결핵 전파 차단 및 결핵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앞으로도 교육 등을 통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지자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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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