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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 이전식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문덕헌, 이하 의정부지원)은 1일 의정부지원 대회의실에서 사옥 이전식을 개최했다. 
 
의정부지원은 2016년부터 8년간 업무를 수행했던 민락동을 떠나 9월 25일부터 금오동 자체사옥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이전식은 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을 비롯해 의정부시 김민철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의정부시 정미영 시의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사, 기념사, 축사, 현판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강중구 원장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을 관할하는 지원이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실에 맞는 보건의료 정책 설계와 제도 운영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그 역할의 중심에 있는 심사평가원 모든 지원이 특별한 사명감을 갖고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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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