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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메디텍, 자궁근종 수술 의료장비 ‘소날리브’ 수입 허가 획득

“비침습적 수술로 출혈·흉터 우려 없어”

휴온스그룹의 의료기기 전문기업 휴온스메디텍이 자궁근종 치료 장비를 통해 부인과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인다.

(주)휴온스메디텍(대표이사 천청운)은 최근 캐나다 의료기기 기업 프로파운드의 자궁근종 치료 장비 소날리브(SONALLEVE)에 대한 수입 허가를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소날리브 MR-HIFU는 자기공명(MR) 유도 방식의 비수술적 자궁근종 치료 장비이다. 정밀 영상진단장비 MRI에 고강도 집속초음파 종양 치료법 HIFU를 결합해 강점을 극대화했다. MRI 영상으로 근종의 정확한 위치와 부피를 파악한 후 고강도 집속초음파를 한 점에 집중해 자궁근종과 자궁선근종 조직을 태우는 비침습적 치료법을 사용한다.

비침습적 수술로 칼이나 바늘을 사용하지 않아 환자의 심리적 부담이 적고 출혈과 흉터 우려가 없다. 특히 실시간 체내 온도 변화 관찰을 통해 최소의 적정 에너지를 사용해 부작용 우려를 줄일 수 있다.
휴온스메디텍은 이번 자궁근종 수술 장비 도입을 토대로 의료기기 라인업을 다각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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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