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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멋대로 ‘기억력·집중력 향상’, ‘수험생 영양제’, ‘공부 잘하는 약’ 광고 하다 "덜미"

식약처,식품 등 부당광고 182건, ‘메틸페니데이트’ 불법유통·판매 200건 적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인 ‘집중력 영양제’, ‘기억력 개선 영양제’, ‘두뇌 건강’ 등을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개선’, ‘집중력 강화’, ‘뇌 영양제’ 등과 같은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의약품을을 한 업체가 보건당국의  단속에 덜미가  잡혔다. 

또 국내에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을 일명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으로 불법 판매·광고하거나 유통·알선·나눔·구매 등의 내용이 포함된 행정기도 다수  적발 됐다.

-  식품 주요 위반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하여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부당광고하거나 불법 판매하는 행위를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집중 점검하고  그결과를 9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182건, 의료용 마약류 ‘메틸페니데이트’ 불법유통·판매 게시물 200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부당광고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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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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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 조영술,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등... 적정 방사선량 제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의료기관에서 심혈관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방사선 이용 시 참고할 수 있는「심혈관조영촬영 및 중재시술 진단참고수준」을 마련하였다. 심혈관조영촬영 및 중재시술은 허혈성심장질환을 진단·치료할 수 있는 기법으로, 방사선이 연속적으로 조사되어 일반적인 방사선 검사와 비교하면 방사선 피폭량이 많은 편이다. 진단참고수준*이란 의료방사선을 이용한 촬영·시술 시 환자가 불가피하게 받는 방사선 피폭선량을 낮추기 위해 권고하는 적정 방사선량 값으로, 진단참고수준보다 높은 방사선량으로 촬영·시술할 경우 장치의 방사선량을 낮추거나 부위를 최소화하거나 시간을 단축하는 등 방사선량의 최적화를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질병관리청은 진단참고수준이 방사선 장치의 발전, 임상적 필요성 등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료방사선 촬영·시술 종류별 환자의 피폭선량 조사를 통해 주기적으로 재설정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심혈관조영촬영 및 중재시술 진단참고수준은 국가 차원에서 처음 마련한 분야이다. 최근 협심증과 심근경색증 환자 수 증가로 관련 영상의학검사(시술)의 이용량이 늘어난 것을 고려하여 마련하게 되었다. 진단참고수준은 대한심혈관중재학회 중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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