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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경자구역 입주기업 대상 규제발굴 및 투자유치 세미나 개최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15일 오후 대구 메리어트 호텔에서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규제발굴 및 투자유치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의 제품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규제문제 해소방안 및 사례를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기업의 유망 기술·제품에 대한 투자유치 기회 제공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강연은 ㈜지엠에스컨설팅,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데일리파트너스에서 함께하였다.

양진영 이사장은 “본 세미나를 통해 입주기업·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를 확립하여 첨단산업생태계의 질적도약, 산업경쟁력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하여 상부상조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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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오인‧혼동 온라인 부당 광고 여전... 89건 무더기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2,785곳을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방청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4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한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대장균군, 중금속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 위반(1곳)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 위반 (1곳) ▲영업소 폐업 미신고(3곳)이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18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8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오메가-3 제품 1건(미국산, EPA 및 DHA 함유 유지)이 붕해시험 부적합 판정되어 회수·폐기 등을 요청하였다. 한편, 통관단계에서 수입 비타민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244건에 대한 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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