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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보건의료 R&D 우수성과 30선’ 선정

복지부·보건산업진흥원 선정 주름개선(항노화) 소재 및 제품 효능평가기술 개발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대표이사 박진오, 이해광, 이하 P&K)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선정한 ‘2023년 보건의료 R&D 우수성과 30선’에 선정됐다.

‘2023년 보건의료 R&D 우수성과 30선’은 보건의료 R&D 연구자의 사기 진작과 대국민 인지도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우수 성과를 발굴 및 선정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1,055건의 후보 중 예비 심사와 우수성과 추천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논문 18건, 특허 4건, 기술이전 2건, 사업화 3건, 인프라 3건이 최종 30선으로 선정됐다.

P&K는 주름개선(항노화) 소재 및 제품의 효능을 평가하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 분야에서 총 4건 중 하나로 선정됐다. 해당 특허는 P&K가 총괄기관으로 수행한 보건복지부 국책과제로 개발됐으며, 기존 평가 모델을 개선한 인공피부 시스템을 사용했다. 인체 정합성이 높게 제작된 주름형성 인공피부를 활용, 인체 주름 개선과 유사한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는 피부 주름 개선 스크리닝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이번 과제는 P&K가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한 AI로 주름 지표를 발굴, 이를 통해 기존 주름개선 평가를 객관화하고 정량화했다는 점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 기술은 육안 평가와 이미지 분석에 기반한 기존 피부 주름 분석법을 인공피부와의 정합성을 높여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P&K 관계자는 “이번 보건의료 R&D 우수 성과 선정으로 P&K의 연구개발 기술력이 대외적으로 다시 한번 더 인정받았다”라면서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외 경쟁자와의 기술 격차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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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