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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보건의료 R&D 우수성과 30선’ 선정

복지부·보건산업진흥원 선정 주름개선(항노화) 소재 및 제품 효능평가기술 개발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대표이사 박진오, 이해광, 이하 P&K)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선정한 ‘2023년 보건의료 R&D 우수성과 30선’에 선정됐다.

‘2023년 보건의료 R&D 우수성과 30선’은 보건의료 R&D 연구자의 사기 진작과 대국민 인지도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우수 성과를 발굴 및 선정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1,055건의 후보 중 예비 심사와 우수성과 추천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논문 18건, 특허 4건, 기술이전 2건, 사업화 3건, 인프라 3건이 최종 30선으로 선정됐다.

P&K는 주름개선(항노화) 소재 및 제품의 효능을 평가하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 분야에서 총 4건 중 하나로 선정됐다. 해당 특허는 P&K가 총괄기관으로 수행한 보건복지부 국책과제로 개발됐으며, 기존 평가 모델을 개선한 인공피부 시스템을 사용했다. 인체 정합성이 높게 제작된 주름형성 인공피부를 활용, 인체 주름 개선과 유사한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는 피부 주름 개선 스크리닝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 

이번 과제는 P&K가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한 AI로 주름 지표를 발굴, 이를 통해 기존 주름개선 평가를 객관화하고 정량화했다는 점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 기술은 육안 평가와 이미지 분석에 기반한 기존 피부 주름 분석법을 인공피부와의 정합성을 높여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P&K 관계자는 “이번 보건의료 R&D 우수 성과 선정으로 P&K의 연구개발 기술력이 대외적으로 다시 한번 더 인정받았다”라면서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외 경쟁자와의 기술 격차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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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