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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국내 개발 바이오시밀러 영문 심사결과 공개

루센비에스주(종근당) 등 국내 개발 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 2개 허가 품목 영문 심사결과 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아멜리부주(삼성바이오에피스(주)), 루센비에스주(종근당)  등 황반변성 치료제 루센티스주(라니비주맙)의 국내 개발 바이오시밀러 두 품목*에 대한 영문 심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바이오시밀러 전 품목을 대상으로 대조약 정보, 품질 비교 동등성 평가항목, 임상시험 결과 요약, 심사자 종합의견 등이 포함된 영문 심사결과(PASIB)를 2016년부터 공개해 왔다.

- 국내 개발 바이오시밀러 영문 심사결과 정보 공개 목록


 식약처는 영문 심사결과와 더불어, 국내 바이오시밀러 허가 현황과 바이오시밀러 가이드라인도 함께 영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식약처 영문 홈페이지 > Ourworks > Bio&Cosmetics > Biosimila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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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살리고 실질적 진료환경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찾는다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민・형사 소송으로 인해 환자의 안전이 무너지고 필수의료가 붕괴된다는 지적과 국회에서 관련법령이 입법발의된 가운데 법령 개선을 통해 필수의료를 살리고 실질적인 진료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공청회가 개최된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3월 18일(수) 15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무너져 가는 필수의료를 살릴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 필수의료 현장,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최되는 공청회는 의료인에 대한 민형사 사법리스크가 줄어들면 환자 또한 안전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에 의료인에 대한 민·형사 소송의 선고 경향과 수사·기소 실태가 진료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과 환자의 권리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가 「필수의료사고에 대한 개인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 - 개인적 책임강화가 가져오는 역효과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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