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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디지털의료제품법안 본회의 통과

국민보건 향상 및 디지털 헬스 강국의 길 열어

국회는 20일(수)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이 대표발의한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여 환자 치료 기회 확대 및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디지털의료제품법」제정법(위원회 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통과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은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및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에 해당하는 디지털의료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와 제품의 발전 지원을 위하여 ▲ 디지털의료기기와 디지털융합의약품에 특화된 임상시험 및 허가 등 규제체계를 마련하여 제품의 신속한 개발 및 사용을 지원하고, ▲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자율신고 및 성능인증, 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산업발전 및 건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 디지털의료제품의 발전 지원을 위한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규제의 국제조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제정법안은 국민의힘 백종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제정법안 2건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기법안이 합쳐진 법안으로 지난 3월 백종헌 의원은‘23년 의정 활동의 중점법안으로 「디지털의료제품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백종헌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헬스 시대의 출발선에 서있는 지금 그 특성에 맞는 규제 환경에서 우리나라의 강점인 디지털 산업을 기반으로 디지털의료제품의 개발 및 사용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디지털의료제품에 특화된 규제체계로 새로운 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디지털 기술을 통한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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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계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