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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테크놀러지, 뇌 수술용 의료 로봇 서울대학교병원과 공급 계약 체결

고영테크놀러지(이하 고영)가 뇌 수술용 의료 로봇을 서울대학교병원에 공급, 공공의료기관까지 사업 저변을 넓힌다.

고영이 서울대학교병원과 뇌 수술용 의료 로봇 ‘카이메로(KYMERO)’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카이메로는 뇌 질환 수술 및 검사에 활용하는 의료용 로봇이다. 환자의 의료 영상을 기반으로 의사에게 표적 위치와 자세를 안내한다. 이 로봇은 고난도 수술 시 소요 시간과 환자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영은 카이메로가 정교함이 요구되는 뇌 수술 분야에서 의료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로봇이라며, 현재 다수의 국내 병원과 계약 논의를 이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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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