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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웨일, ‘닥터눈 CKD’ 식약처 임상시험 계획 승인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메디웨일(대표: 최태근)이 망막 기반 AI 소프트웨어 ‘닥터눈 CKD(Reti-CKD)’의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의료기기인허가 절차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 9일 메디웨일은 식약처로부터 미래 만성콩팥병의 위험을 예측하는 AI 의료 소프트웨어 ‘닥터눈 CKD’의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 임상시험은 올해 2월부터 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닥터눈 CKD’의 유효성을 검증한다.

만성콩팥병은 당뇨병과 고혈압이 주요 원인으로 ‘침묵의 병’이라 불릴 만큼 투석과 같은 중증 치료가 필요한 때까지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미 나빠진 콩팥 기능을 회복시키는 치료법이 없는 점도 치명적이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만성콩팥병은 혈액 채취를 통한 사구체여과율 검사나, 단백뇨 소변검사로 진단하는데, ‘닥터눈 CKD’는 간단한 눈 촬영만으로 사구체여과율 추정 방식보다 높은 정확도로 콩팥병 위험을 진단 및 예측한다. 콩팥 기능이 정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미래의 만성콩팥병 발병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는 유일한 알고리즘이라 증상이 발현되기 전 위험인자를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만성콩팥병의 주요 원인인 당뇨병 환자들은 합병증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망막 검사를 받기 때문에 환자들은 더 편리하게 검사할 수 있다.

메디웨일은 지난해 7월 네이처가 발간하는 학술지 npj Digital Medicine(Impact Factor: 15.357)에 ‘닥터눈 CKD’ 연구 결과 발표, 글로벌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 주관의 ‘만성 콩팥병 챌린지’ 우승, ‘이노바 헬스 어워드 2023’까지 거머쥐며 ‘닥터눈 CKD’의 혁신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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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