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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웨일, ‘닥터눈 CKD’ 식약처 임상시험 계획 승인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메디웨일(대표: 최태근)이 망막 기반 AI 소프트웨어 ‘닥터눈 CKD(Reti-CKD)’의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의료기기인허가 절차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 9일 메디웨일은 식약처로부터 미래 만성콩팥병의 위험을 예측하는 AI 의료 소프트웨어 ‘닥터눈 CKD’의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 임상시험은 올해 2월부터 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닥터눈 CKD’의 유효성을 검증한다.

만성콩팥병은 당뇨병과 고혈압이 주요 원인으로 ‘침묵의 병’이라 불릴 만큼 투석과 같은 중증 치료가 필요한 때까지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미 나빠진 콩팥 기능을 회복시키는 치료법이 없는 점도 치명적이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만성콩팥병은 혈액 채취를 통한 사구체여과율 검사나, 단백뇨 소변검사로 진단하는데, ‘닥터눈 CKD’는 간단한 눈 촬영만으로 사구체여과율 추정 방식보다 높은 정확도로 콩팥병 위험을 진단 및 예측한다. 콩팥 기능이 정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미래의 만성콩팥병 발병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는 유일한 알고리즘이라 증상이 발현되기 전 위험인자를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만성콩팥병의 주요 원인인 당뇨병 환자들은 합병증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망막 검사를 받기 때문에 환자들은 더 편리하게 검사할 수 있다.

메디웨일은 지난해 7월 네이처가 발간하는 학술지 npj Digital Medicine(Impact Factor: 15.357)에 ‘닥터눈 CKD’ 연구 결과 발표, 글로벌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 주관의 ‘만성 콩팥병 챌린지’ 우승, ‘이노바 헬스 어워드 2023’까지 거머쥐며 ‘닥터눈 CKD’의 혁신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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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