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이 의약품 가격 20% 일괄 인하에서 약국 조제료 인하는 물론 의약품 관리료까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후폭풍이 예사롭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개최된 건정심 소위에서는 의약품 관리료 인하 방안이 집중 논의 되었는데, 이자리에서 장기 조제료 부분를 현행 보다 휠씬 낮춘 6일로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돼 약사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더구나 일부 위원들의 경우 장기조제료를 3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6일과 3일, 두가지 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 확실시돼 양측간 조제료 인정 범위를 놓고 뜨거운 공방이 관측되고 있다.
이문제는 연휴가 시작되기전 바로 제기돼 약사회가 공식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약 수퍼판매에 모든 힘을 쏟고 있을 때라 즉각 대응을 자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반약 수퍼판매 문제도 어느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약사회가 조제료 조정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 할경우 또 한번의 격돌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약품관리료’ 등 약국수가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논의한 결과 원외 약국 901억원, 원내 약국 140억원, 병팩 단위 조제료 12억원을 포함하여 총 1,053억원이 절감되는 방안으로 다수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의약품관리료는 약국과 의료기관에 대해 의약품의 구매, 재고 관리 등에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조제일수(처방일수)별 보상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따라 제8차 건정심(5.11)에 관련 내용이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이후 3차례의 건정심 소위 논의 끝에 ㅇ;깉은 절감 방안이 모아졌다.
대안 검토 시에는 의료기관 내에 있는 약국(이하, 원내약국)은 원외 약국과 달리 외래환자뿐만 아니라 입원환자에 대한 처방 조제도 담당하는 점을 고려하여 원외 약국과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원외 약국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과 관련해서 전체 의약품관리료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1~5일분 까지의 수가는 현행 유지하되, 6일분 이상의 경우에는 6일분 수가 760원을 일괄 적용하는 방안과(절감규모 901억원)조제일수와 상관없이 3일분 수가(최다 빈도) 600원을 일괄 적용하는 방안이(절감규모 1,011억원) 모두 논의되었다.
그 결과 1~5일분은 현행 유지하고, 6일분 이상은 6일분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으로 다수의견이 모아졌으나, 병협, 의협, 일부 위원이 3일분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강하게 주장함에 따라 건정심에는 2개의 안이 모두 상정될 예정이며, 최종 어떤 안이 결정될지는 다음 건정심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떤 안이 통과되든지 만성질환자 등 장기처방을 받는 환자의 경우는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원내 약국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의 경우 외래는 방문당 1일분 수가(30원~180원)으로 일괄 적용하되, 의원 180원, 병원 60원, 종합병원 40원, 상급종합병원 30원으로 조정했다.
입원의 경우 입원기간동안 환자경과에 따라 처방이 여러 번 변경되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25개 구간을 17개 구간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이 합의되었다. (절감규모 140억원)
또한 병․팩 단위의 약제를 단독 조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제 과정 없이 바로 지급이 가능하므로 조제료 등은 조제일수가 아닌 방문당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었다. (절감규모 12억원)
해당 논의 결과는 제9차 건정심(6.14 예정)에서 최종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