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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므론헬스케어, 가정용 심전계 사업 본격 전개

한국오므론헬스케어(대표 아다치 다이키)는 얼라이브코어와 협력해 가정용 심전계 국내 판매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오므론은 심전도 측정기를 신사업 포트폴리오로 추가하면서 심뇌혈관질환 발생 제로를 향한 비전에 성큼 다가서게 됐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전 세계 10대 사망원인' 조사 결과 심뇌혈관질환이 1위를 차지했다. 심뇌혈관질환 발생의 주원인 중 하나인 심방세동은 심방에서 발생하는 빠른 맥의 한 형태다. 무증상이거나 실신, 심장으로 인한 돌연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증상을 보인다. 심방세동 환자는 일반인 대비 뇌졸중 발생 위험이 약 5배 증가한다. 고혈압이 3.4배, 심부전이 4.3배인 것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심방세동은 심전도에서 심방세동이 최소 30초 이상 지속되면 진단된다. 병원에서 짧은 시간 내 측정 시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전 예방 및 관리가 중요하다. 하지만 대한부정맥학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부정맥을 진단받은 환자 중 심방세동 인지율은 25%에 불과했다. 심방세동과 뇌졸중의 상관관계에 대한 인지율은 19%로 낮아 질환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오므론헬스케어는 장기비전 ‘Going for Zero(고잉포제로), 건강한 사회를 위한 예방적 관리’를 선포하고 심방세동과 고혈압으로 인한 심뇌혈관질환 발생 제로 실현을 위해 대내외로 협력하고 있다. 얼라이브코어와는 2017년부터 자본 투자 및 기술 공유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가정에서 심전도를 간편하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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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