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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꿀벌 유래 유산균의 피부 항산화·미백 효과 국제학술지 게재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의 ‘꿀벌 유래 유산균의 피부 항산화 및 미백 효과’ 연구결과가 국제학술지 「Microorganisms(IF=4.5)」의 최신호에 게재되며 주목을 받았다.

연구진들은 꿀벌의 장 내에서 분리한 유산균(Lactobacillus kunkeei)의 배양액이 활성산소(ROS, Reactive Oxygen Species)와 멜라닌 색소 감소 등 항산화 및 미백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최근 유산균을 활용한 프로바이오틱스, 기능성 소재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유산균을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 의약품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결과는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 병리지원팀 최주희 연구원, 이연지 연구원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 박종환 교수팀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서민수 교수팀이 공동연구를 수행한 성과다.

양진영 이사장은“케이메디허브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유산균,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다양한 의료제품 소재 개발로 연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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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