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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론텍, ‘리젠씰’ 말레이시아 시판허가 획득

 셀론텍은 말레이시아 보건부 산하 의료기기청(MDA)으로부터 ‘리젠씰’에 대한 의료기기 시판허가를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리젠씰은 바이오콜라겐을 이식해 결손 또는 손상된 힘줄, 인대 등 연부조직을 보충하는 콜라겐사용조직보충재다. 바이오콜라겐은 셀론텍이 독자 개발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원료의약품집(DMF)에 등재한 의료용 콜라겐으로 손상된 다양한 인체조직의 재생을 도모하는 고부가가치 핵심 원료다.

셀론텍은 리젠씰 외 국내 최초 콜라겐 관절강내주사 ‘카티졸’, 관절연골 재건용 ‘카티필’의 아세안 시장 진출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카티졸의 경우, 지난해 베트남 의료기기 유통 전문기업 캉람(Khang Lam)과 5년간 95억원 규모의 최소주문수량을 보장하는 독점판매 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현재 국내 대규모 임상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현지 시판허가를 진행 중이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매출 발생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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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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