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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해부학회, 해부학 성적 우수자 시상식 개최

대한해부학회(이사장 김희진)는 2024년 2월 20일(화)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에서 2023년 기초의학종합평가 해부학 성적 우수자 시상식을 진행하였다. 

기초의학종합평가는 학생들의 기초의학의 학업 성취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의학교육 평가사업단에서 주관하여 전국적으로 진행하는 종합평가이다. 

해부학회에서는 기초의학 종합평가에서 해부학 과목 성적이 우수한 학생 3인을 선정하여 시상하기로 결정하였고, 2022년부터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 최우수상에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최아인 학생이, 우수상에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이윤중 학생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최세현 학생이 수상하였다. 

시상식에는 사단법인 대한해부학회 이사장 김희진 교수(연세치대), 회장 이문용 교수(가톨릭의대)가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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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