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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텐제약, 올바른 점안제 사용 중요성 강조 인포그래픽 공개

한국산텐제약이 건조해지는 환절기를 앞두고 안구건조증을 앓는 현대인의 안구 건강 증진을 위해 ‘올바른 안구건조증 점안제 사용 방법’ 인포그래픽을 22일 공개했다.

국내 안구건조증 유병률은 2013년 11.4%에서 2021년 17.0%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모든 연령 구간에서도 유병률은 증가하는 추세로 안구건조증 환자는 날이 갈수록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1

안구건조증 환자라면 점안제를 무심코 잘못 사용하여 눈 건강이 악화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의료진의 권장 처방 횟수 이상 점안 시 일회용 점안제일지라도 안구 내의 유익한 효소나 성분의 희석을 초래해 안구 표면을 손상시키고 건조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  ▲콘택트렌즈 착용자라면 보존제가 첨가된 점안제 사용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점안제의 보존제가 렌즈에 붙어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 , 

이외에도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의약품의 사용기한을 준수해야 하고  ▲전문의의 처방 권고 사항을 따라야 한다. ▲점안 시에는 용기의 끝이 눈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일회용 점안제를 사용할 때는 ▲개봉 이후 1회만 즉시 사용하고 ▲용기 파편을 제거하기 위해 처음 1~2방울을 버리고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한편, 안구건조증은 눈물 결핍이나 과도한 눈물의 증발로 인한 눈물막 장애로 안구 표면의 손상을 불러 불편한 증상을 일으키는 안과 질환이다.  대부분 만성적이지만 방치하면 눈 표면의 만성 염증과 감염으로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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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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