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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메디칼, ‘아리에타 750 딥인사이트’ 출시

JW메디칼은 고해상도 이미지 구현 기술이 접목된 프리미엄 초음파 영상진단기기 ‘아리에타 750 딥인사이트(ARIETTA 750 DeepInsight, 이하 AR750DI)’를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일본 후지필름이 개발한 AR750DI는 기존 초음파 영상진단기기 ‘아리에타 750’에 딥인사이트 기술을 새롭게 적용한 프리미엄 초음파 의료기기다.

AR750DI에 적용된 ‘딥인사이트’는 초음파 장비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잡음(Electrical noise)을 감소시켜 보다 선명한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는 최첨단 초음파 영상진단 기술이다. 불필요한 전기적 잡음은 제거하고, 인체 조직에서 생성되는 신호(Speckle signal)를 중심으로 초음파를 측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후지필름의 ‘기술 보고서’에 따르면, 딥인사이트 기술은 간(肝)벽과 혈관벽의 선명도를 유지하면서, 혈관 내부와 인체 깊은 부위의 불필요한 영상 잡음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체형에 상관없이 고해상 이미지 구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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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